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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 (상용-B1, 관광, 의학적 치료목적-B2)을 뚜렷하게 증명하지 못하거나, 특히 유학비자는
학생들의 성적부진, 영어실력 부족으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거나 유학생으로서의 자격미달
이라고 판단되는 케이스,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려운 케이스의 비자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 할 시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민의사 없음, 불법
체류, 불법취업의 목적 없음, 학생으로서의 앞으로 가능성 등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증명은 각 케이스 마다 전문가의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 및 영사가 의도하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영사에게 그 목적을 얼마나 잘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는 어떠한 케이스 보다도 최초 인터뷰가 중요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