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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비자 비이민비자 거절    주소복사

비이민비자 거절






   비이민 비자(Non-Immigration)의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이민 비자가 거절되고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 사유서에는 다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이 명시

됩니다.

-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 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 운전 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 212(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초록색 레터)

221(g) 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초록색 종이를 주로 받습니다. 거절을 받은 후 다시 비자 신청시

에는 사유서에 표시된 대로 필요한 정확한 영문 사유서와 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 하시면 되고 이때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이나 영사가 처음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보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노란색 레터)

신청자는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나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 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서류 양만을 늘려서 재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한 점이 아니라 현재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 상황,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 214(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212(a)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경우는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부적격 편정을 받아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제(Waiver)를 신청 하셔야 하고

만약 면제(Waiver)가 승인되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부적격 조건에 관한 면제(Waiver)가

필요한 신청자는 계획한 여행 날짜의 적어도 2달 전에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인터뷰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면서 면제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지문 채취가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속 기간이 이보다 한달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됨을 주지하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미국 비이민 비자 거절 후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항을 오판한 상태에서 다시 재지원 함으로서 또다시 거절되는 경우 입니다.

둘째는 거절 비자 재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절된 사유에 반증 할만한 서류 준비 및 현저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재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증 준비없이 재지원하여 또 한번 거절되는 경우 입니다.

위 두 사유 모두 명확한 인지와 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신청시 다시 거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최초 인터뷰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위 거절 사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이지만 이미 거절된 후에도 전문가와 거절 사유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1. 비자거절
2.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전화 혹은 내방)
3. 당사와의 계약서 작성
4. 거절 당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케이스 스터디
5.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
6. 재신청시 거절 사유에 반증 할만한 서류, 현저한 변화 상태를 준비 및 서류 재검토 작업, 추가 서류 요청
7. 케이스 스터디와 추가 서류를 토대로 자세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인터뷰 예상질문 준비

    (국문, 영어 인터뷰 예상질문 준비)
8. 미국 대사관 재신청 인터뷰 예약
9. 서류 세팅
10. 이민법에 근거한 영문 사유서 작성
11. 철저한 인터뷰 교육(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시 인터뷰 실행) - 국문, 영문 인터뷰 동시 준비
12. 미국 대사관 인터뷰
13. 비자 발급



당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재 인터뷰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